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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20.08.17

제조직 주 52시간 50인이상 300인이하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제조직 주 52시간 50인이상 300인이하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내년부터 시행될거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야간도는 2교대에 경우 지금 어떤식으로 돌아갈련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측에서도 별다른 얘기가없어서요 보통 2교대에 경우 잔업특근 포함이엇는데..

예를들어 월화수목만 근무하고 금토일 쉰다든지 이런거요.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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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나, 50인 아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 교대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총 근로시간이 주당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치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행일은 20년 1월 1일부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52시간제 적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올해부터 이미 적용 대상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확인)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8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일은 2021.1.1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교대에 잔업특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람한명을

    늘려서 3교대를 하거나, 요일근무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통 설계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1. 1. 1.입니다.

    주 52시간제는 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경우를 말합니다.

    2교대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2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장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 1주 52시간 제한 (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

    (19.7.1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20.1.1 ~ (1년 계도기간)

    5인 이상 50인 미만 : 21.7.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299인 사업장은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다만 현재 50인~299인 사업장의 경우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주52시간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