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업무중 생리현상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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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자의 주말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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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은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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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병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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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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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중소기업 연차 수당 및 야근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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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말 특근시 주간,야간 근로수당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일과 휴일을 제외한 날은 휴무일로 보며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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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퇴사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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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임의로 근로계약상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기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3.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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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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