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해서요...ㅠㅠ)

2021. 12. 17. 01:31

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12월 13일에 입사했는데, 12월 말일까지는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고요, 22년도에는 최저 시급이 오르겠지만, 현재 12월은 8,720원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12/13일부터 12/31일까지 일수가 19일인데, 19일로 계산을 하나요?

또 25일 성탄절은 빼야하나요? 어떻게 하죠? (토요일 전부 출근하고, 9시~13시까지 일함..)

중간에 입사했으니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내면 되는건가요?? 저도 중간에 입사해서 4대보험은 안떼시더라고요~~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두번째

그리고, 중간에 입사하신분... 22년도 정식 급여계산을 해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주6일근무(토요근무18시간포함)인데, 최저임금 22년 기준으로 1,914,440원이잖아요~

1,914,440원은 토요근무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봤어요~

통상시급이 8,112원이고, 기본급이 1,695,410원, 토요근무(18시간) 219,030원 ...

그래서 기본급이 1,914,440원이 나오게 조절해서 계산했어요...

만약 정상적인 계산방법이라면 시급도 9,160원 기본급 1,914,440원으로 계산하고, 토요근무(18시간)까지 247,320으로 맞추는게 이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게 계산하면 기존분들도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ㅜ_ㅜ

쌩신입인데, 기존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넘나 급하고, 간절합니다. ㅜ_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중도입사시 월임금 x 19 /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근무에 토요일 근무가 월에 18시간 있는 경우라면 기본급 1,914,440원 연장수당 247,320원

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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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므로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근로한 날의 시간과 유급휴일의 시간을 합산합니다.

    시급제이므로 월급을 다시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2021. 12. 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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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및 각 주별 개근여부에 따른 주휴시간에 대하여 8,720원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월급여*19일/31일)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시급은 최저시급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최저시급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12. 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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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역일상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31-13+1/31로 하여 급여액에서 지급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최저시급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위 산정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문제 발생합니다.

        2021. 12.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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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2021. 12. 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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