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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사용자가 동일한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재직중인 사업장의 사용자가 파견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제공에 해당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하거나, 또는 위법한 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이와 달리 단지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퇴직금은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수령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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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임대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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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사업(직무)을 추가하게 되서 근무량이 늘어나면 급여인상요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직무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인상으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3.따라서 추가직무에 대하여 임금인상의 요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노사간 합의사항으로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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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한 개별교섭시 과반수 노조가 소수노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존까지 개별교섭 시에는 공정대표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개별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의 진행과 단체협약의 차등이 가능하였습니다.2.이로 인하여 일단 개별교섭이 진행된 후에는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또는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낮은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간접적으로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내지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의 단체교섭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한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게되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강도높은 조합활동을 진행하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3.2021.7.6.이후로는개별교섭 시 각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지되므로, 이에 반하여 차별적인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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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압자가 있는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가 유지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3.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임대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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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에게 산전후를 합쳐 총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는 1년의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3.각각의 법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는 모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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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위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출근한 일수와 주휴일수를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6일 근무 중인 것이 아니라면 6개월 근무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가입기간 및 금액은 근속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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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인수인계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따라서 별도의 인수인계 없는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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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질의와 같이 퇴사 후 재입사를 거친 경우,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후 공백기간 후에 재입사하였다면 2021년에는 매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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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이직 1개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따라서 월 만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로부터 1년 만근 시에 이르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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