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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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변환시 원래 있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액은 퇴직연금 규약 등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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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재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3.주방보조 등 단순노무업무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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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 시 조사철자가 종료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형사처벌 절차 이번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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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3.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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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3.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246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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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며,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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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출퇴근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출퇴근중의 행위가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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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회와 갑질, 성희롱등 고충처리위원회가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상 고충처리위원회와 별개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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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통상의 해고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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