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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어떤 조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사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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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하는 약정이므로 무효가 됩니다.2.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에 대한 법령의 규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체불 관련 진정/고소 시 체불금액 내지 합의금을 본인이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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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시 직전급여3개월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전 3개월의 임금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전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며, 3개월 분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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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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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초과시그시간만큼 급여지굽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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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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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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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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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출근일수 및 주휴일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2.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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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4.에 입사하여 2020.9.에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갯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9.4.~2020.3. : 1년 미만 기간 개근한 매 1개월 마다 1일2)2019.4.~2020.4. :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15일3)2020.4.~2020.9. : 없음2.입사 1년차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근속년수가 2년 경과할 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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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직급과 관계없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급이 변경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되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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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만료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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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영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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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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