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친근한거북이76
친근한거북이76

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1월 중반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렸더니 30일 이전에 이야기해야하기때문에 1월에 퇴사안되고 2월 말까지 하라고 하는데요.

1)30일 이전 고지해야하는 법은 없다고 봤습니다.그렇다면 중반에 이야기해서 1월에 퇴사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2)퇴사일정 조율 안해서 1월까지하고 무단퇴사시 손해청구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일한지 이제 2개월 째라면 적용되기 어려운게 맞을까요?

3)무단퇴사후 사직서 작성하라고 오라고 하게되면 굳이 가야하는 건가요?

4)무단 퇴사해도 일한기간까지는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5)사직서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