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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스컹크74
잘웃는스컹크7421.12.13

주5회5시간 알바도연차가있나요?

사장님두분,디자인2명,사무직2명에 알바5명이 근무.

주5회5시간 알바입니다.

근무5년차인 알바도 년차가 있는지,

았다면 몇일이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하계휴가와 연말휴가도 년차에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알바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법적으로는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25/40)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계휴가 및 연말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 경우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회사와 근로자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하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도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하계휴가나 연말휴가가 취업규칙 등에 약정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25 시간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로자는 연차 1일이 8시간이지만

    해당 근로자는 연차 1일이 5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계휴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엄격하게 따지자면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특정일(하계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

    을 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계휴가와 연말휴가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계휴가 및 연말 휴가 등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그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날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1년간 80% 출근시 15일의 기본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회5시간 알바입니다.

    근무5년차인 알바도 년차가 있는지,

    았다면 몇일이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15x25/40x8= 연75시간입니다. 월단위연차는 5시간입니ㅏㄷ.

    하계휴가와 연말휴가도 년차에 포함이 되나요?

    연차대체합의로 하계 연말휴가를 포함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와 연말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하계휴가 등을 연차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주 5회 5시간 근로하시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연차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