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고용주 아들 2명 포함 6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직계 가족은 포함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할 것이나.
고용주 아들외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주의 아들또한 근로자에 포함되어 6인사업장으로 판단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가능여부와 별개입니다.
(2)경리 2명이 요일을 나누어 근무한다면 당연히 근로자 2명으로 보아야겠죠?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인원/ 가동일수 로 판단하며,
사유발생일 전 한달내 5인이상 일한 일수가 전체 일수중 1/2이상인겨우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