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훈훈한물개110
훈훈한물개11021.12.13

고용주 아들 2명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노무사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고용주 아들 2명 포함 6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직계 가족은 포함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2)경리 2명이 요일을 나누어 근무한다면 당연히 근로자 2명으로 보아야겠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고용주 아들 2명 포함 6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직계 가족은 포함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할 것이나.

    고용주 아들외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주의 아들또한 근로자에 포함되어 6인사업장으로 판단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가능여부와 별개입니다.

    (2)경리 2명이 요일을 나누어 근무한다면 당연히 근로자 2명으로 보아야겠죠?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인원/ 가동일수 로 판단하며,

    사유발생일 전 한달내 5인이상 일한 일수가 전체 일수중 1/2이상인겨우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주 아들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리 2명이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2명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주의 친족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사장 아들이라도 다른 일반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2)통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경리 분들은 특정 요일만 출근한다면 경리분들은 해당 특정 요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