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쭤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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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금무의 주말,공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정해져있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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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1.29.에 발생한 16일의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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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1.29.에 발생한 16일의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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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이 1월 10일자에 지급됩니다.2.퇴사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급여는 금품청산 시 퇴직금과 함께 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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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법인회사인데요 2분이 사장과 직계가족으로 등기임원인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등기임원 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등기임원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4인인 경우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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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구인공구 객관적 근거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이는 정황근거로서 보다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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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부당전직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채용 당시 전기안전관리자 및 기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으로 발령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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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 중도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각각의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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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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