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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사전에 예정하여 이에 대한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2.법적으로 20시간까지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월 20시간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분만큼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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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채권 발생일(월 급여일)로부터 3년 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모든 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미부여 문제와는 별개로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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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범위와 권한행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교섭의 진행 전 단계가 중요할 것이나, 사견으로는 일단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교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고, 회사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2.헌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단결권 :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갖습니다.2)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3)단체행동권 : 적법한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는 법으로 보호되며, 회사가 임의로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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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은식당 월급 받아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세전 월급여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296,291원(야간근로 제외)으로 계산됩니다.2.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감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상당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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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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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편의점에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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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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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해당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따라서 연차수당은 회사내규에 관계없이 퇴사 시 근로자에게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연차수당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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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신규직장에서 1개월만에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규직자에서 한달 근무 후 권고사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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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 의지와는 다르게 쉬게될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휴업기간*휴업일수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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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통상임금과 급식비 교통비를 같이 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 지급이 사업장에 관행화되어 있어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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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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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직서 보내놓고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해고예고수당 등)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직권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2.조사 과정에서 사직 의사표시 및 사직의 경위, 기존의 고용관계, 관련 정황 및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3.조사 결과 질의와 같이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진정/고소는 기각 내지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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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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