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2021. 12. 12. 11:12

제가 개인병원에 2021.12.9일에 입사했고 월급날이 10일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께 월급에 대해서 여쭤보니 12월10일부터 말일까지 한걸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일부터 10일까지 하는건 안주시는거냐 물었더니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신다 어쩐다 하셨거든요,,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시는것 같았는데 저한테 첫 월급 받으면 이 금액이 맞나? 하실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도 들어오신지 2달밖에 안돼셔서 잘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진짜 이런 경우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병원 면접볼때 저한테 실수령 170만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주기가 회사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12월에 근무한 임금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정기불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1. 12. 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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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9일에 일한 대가인 임금도 첫 월급 정기 지급일 (10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1일치라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2021. 12.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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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이 1월 10일자에 지급됩니다.

      2.퇴사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급여는 금품청산 시 퇴직금과 함께 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2021. 12.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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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으므로, 임금명세서의 임금산정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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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한 것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이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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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어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몇일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2.9~12.31까지 근무한 부분을 2022.1.10에 줄 경우에는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판단되며,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1.1~1.8에 대한 임금은 2022.2.10에 1월 급여 전체를 지급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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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 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여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는지는 한주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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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 금액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입사했다면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1월 10일에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임금은 2월 10일에 지급됩니다.

                2021. 12.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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