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급여를받지못해서여쭤보싶어서자세하게 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첫째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임금체불사건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은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되며,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은 해당 사용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2.고소절차의 진행 또한 상기와 같습니다.3.진정/고소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0
0
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추가 근무 시간은 12시간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1주는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평일(소정근무일)이 휴일근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주 40시간 이내에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평일 중 공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토요일은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되는 수당은 계산하신 바와 같습니다.4.평일 중 공휴일 근무가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가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0
0
퇴사후 그동안 받은 상여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 전액지급의 예외가 되는 공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임금 68207-455).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제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0
0
2곳 사업장 근속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결정).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인사관리가 사실상 각 업체를 포괄하여 이루어졌고, 각 사업장 간 소속변경이나 파견근무 등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속기간을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실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한편,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0
0
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하는 단체로서,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 운영하게 됩니다.2.이와 달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보장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내 조직으로서, 동 법령에 의하여 설립, 운영됩니다.3.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노사협의회에서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4.노동조합의 설립은 1)설립총회, 2)임원선출, 3)규약제정, 4)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3
0
0
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며,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0
0
동일임금 동일노동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동일임금 동일노동은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법령에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때에 활용하는 법리입니다.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조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성별, 국적,신앙,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3.질의와 같은 경우, 신규입사자들 간 입사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의 차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법령 상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0
0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및 기지급된 급여가 없어 약정한 급여액을 확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채용공고, 동료 직원들의 평균적인 월 급여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3
0
0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 이상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휴직대체를 위한 인력은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또한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1672).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대체에 대하여 1인의 육아휴직 대체자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이 계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0
0
7885
7886
7887
7888
7889
7890
7891
7892
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