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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를 개근한 직원에게 유급으로 부여됩니다.이 때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휴가일은 성질상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2018.11.01.근로기준정책과-7252)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2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소정근무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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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종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서가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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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는 근로자가 금요일에 입사한 경우, 1주 전체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가급적 주휴수당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바, 비록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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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외노조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법 상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므로, 합법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해고와 같이 근로자 개인이 직접적인 불이익취급을 받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그 밖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3. 조세면제나 쟁의행위 기간 중 구속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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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2001.11.27.선고, 2000다51544 판결).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직원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갖는 경우, 직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상환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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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7.12.5.선고, 2014다74254 판결).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대기중인 상태에서 수면(내지는 가면상태) 중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적으로 시간의 사용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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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차별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의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다만, 차별적인 처우 유무의 판단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요소로 합니다. 예컨대 의사소통이 어려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여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로도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국적만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처우는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적 외의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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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직장에 두 개이상의 노조가 세워지는 것을 법으로 허용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와 같이 복수노조의 허용은 단결력 약화, 노노갈등, 어용노조 설립, 단협체결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어용노조"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은 복수노동조합 허용의 부작용이라 할 것이나, 기존에 소위 "어용노조"가 존재했던 사업장에서 민주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새로이 설립되는 것은 복수노동조합 허용의 선작용이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복수노동조합의 허용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이념 구현", "노사자치주의 보장" 측면에서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것이 복수노동조합 허용을 제도화한 취지가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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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평일 4시간30분씩 3일근무 주말 5시간30분 1일근무 일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유급시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은 4.5시간씩 3일, 5.5시간씩 1일로 총 19시간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통상근무일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4.5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면 총 23.5시간입니다.2.월 평균 유급시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평균 주 수는 4.345주입니다.(=365일/12개월)- 1주 유급시간은 23.5시간이므로, 1개월 유급시간은 약 102.11시간입니다.3. 최저임금 기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 최저임금 급여는 1개월 유급시간*8,590원이므로 877,125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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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수 있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 대신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휴무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찬반투표 내지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대체의 서면합의서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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