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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출근에 12시 퇴근 일4 ×주5일 의 급여는 얼마를 받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유급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근로시간 : 4시간*주5일*월4.345주 = 86.9시간 2)주휴시간 : 4시간*월4.345주 = 17.38시간3)합계 : 104.28시간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상기의 유급근무시간에 대한 월 급여는 895,76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04.28시간*8,590원=895,766원)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미달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단, 상기 근무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에 대한 규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783,795원이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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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현재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한도로 중간정산 금액을 정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금액의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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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접수 후 번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원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직원 수리 등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2001.12.28.중노위 2001부해638).만일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016.8.29.중노위 중앙2016부해637)따라서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사직 수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직철회의사를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직철회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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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근후 퇴사예정인데 남은연차가 5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써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기한 법령에 근거하여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의와 같이 공휴일 만큼 연차일수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4.다만, 연차대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합니다. 연차대체 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있는지에 대하여 회사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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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판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예컨대 기존 판례에 따르면, 시급이 8900원이고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근무에 대한 급여 142,400원(=8,900*16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여기까지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18.12.3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상기 예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은 19.2시간(=근무시간 16시간+주휴시간3.2시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은 7,417원(=8,900*16시간/19.2시간)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주휴수당 미지급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휴수당 내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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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조기출근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기출근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1988.8.30.근기 01254-13305)2. 질의와 같이 체온측정을 위하여 조기출근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위하여 조기출근을 시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조기출근 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조기출근 거부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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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8.12.28.근로기준정책과-8676).1년 미만 근무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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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8.12.28.근로기준정책과-8676).1년 미만 근무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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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 일한 직원의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기간이 직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교육 불참 시 제재가 있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계약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012.5.9.근로개선정책과-2570). 따라서 비록 직무 투입을 위한 교육기간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지급액은 근로계약 체결 전 약정금액(구두약정, 채용공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나, 약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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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원래 1년마다 갱신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단, 1)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으며, 2)급여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계약서 또는 내부규정 상 급여테이블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3.친구분의 경우, 1)연봉제 계약이 아니어서 매년 연봉협상을 거치지 않고 있거나, 2)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조건이나 급여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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