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연차 계산. 휴무없는 병원.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인 치과 의원입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우평일1일 토요일2번쉬고
여름휴가 별도로 3일 휴가가 있었고
지금까지 연차는 공휴일 대체해서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 6일근무로 일년으로 계산하면 연차15개씩 쓰고있는거라고 하면서
여기는 연차가 15개씩있었던병원이고 ,
각자연차에 맞는 일수만 더 주면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52시간을 일하는 병원에 다니고 있단
얘기인데.
그럼 22년에 연차발생이 되는게 근속연수가
22년 1월에 만 3년이 넘었는데
별도로 없다고 하면서 평일에 1일
토요일 2번 휴무가 연차라고 하는데
주6일근무로 계약하면 그게 성립이되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52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전제 하에
별도의 연차 15개를 제가 쓸수없고
21년까지 쓰던대로 평일 휴무1회
토요일 휴무 2회 쓰는게 연차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휴무 또는 휴일과 구별이 되므로 별도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일 쉬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가 있는
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평일 1일 토요일 2번 쉬고
22년 1월1일부터 주6일제 근무하는 것으로 하되 매월 평일 1일 토요일 2번은 연차대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지는 내년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휴가일이나 휴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근로일을 주6일제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면 안됩니다. 기존과 같은 근로일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6일제 변경에 동의해주면 근로자는 손해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주 7일 중 6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을 쉴 경우 이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로 쉬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계약(월 ~토 , 평일중 하루 오전근무, 토요일 5시간근무 등)하면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토요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일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이 존재해야하는바.
주6일근로형태가 아님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진정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