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주5일이라 연차가 매주 하루 쉬는거래요.
총직원은 상시근로자 10명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7시
토요일 오전10시부터 2시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
매월 평일 오프 1개, 토요일 휴무 격주로
근무 하고있었는데.
내년부터 연차 15개는
주5일 근무로 매주 휴무를 사용햇으니
별도로 없다고 하네요.
주5일로 근무한적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시간외수당근무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주 6일에 매주 평일 하루 쉬면
별도로 연차가 발생안한다고 하는게 맞나요?
그럼 매월 4개의연차를 사용하고
12개월이면 저는 연차가 48개인가요?
원장님과 노무사랑 얘기하고
얘기하신거라는데^^..
그리고 법정연차는 22년 1월부터 출근하는직원부터
해당되는거라고 하셧어요
기존직원이 예를들어 2018년. 6월 1일에 출근하면
22년 법이바뀌는 연차는 22년 6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출근한 월을 지켜야되나요?
12월에 출근한 선생님은 22년 12월부터
법정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5일로 휴무가 생기는게
연차라고 하면 22년 3월 2일 화요일에 쉬고
다른 평일에 또 쉴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주 7일 중 6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을 쉴 경우 이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로 쉬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주휴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주휴와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6일에 매주 평일 하루 쉬면
별도로 연차가 발생안한다고 하는게 맞나요?
그럼 매월 4개의연차를 사용하고
12개월이면 저는 연차가 48개인가요?
주6일 근무시 하루 쉬는 날은 휴일이므로 휴가로 대체불가합니다.
기존직원이 예를들어 2018년. 6월 1일에 출근하면
22년 법이바뀌는 연차는 22년 6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출근한 월을 지켜야되나요?
입사일기준이라면 발생시기는 맞습니다.
12월에 출근한 선생님은 22년 12월부터
법정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5일로 휴무가 생기는게
연차라고 하면 22년 3월 2일 화요일에 쉬고
다른 평일에 또 쉴수있나요?
휴무와 휴가도 다른개념입니다. 휴무라면 연차와 별개로 쉬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