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및 임원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계산식

2021. 12. 01. 17:01

대표이사님 같은경우 급여가 100만원이고

그외 임원분들은 150만원으로 급여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임원분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금액이 .. 100-150만원 인데 .. 이것도 계산식을 기재해야하나요 ?

계산식이 따로 없는데"정관상 규정 금액" 으로 표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원분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여야 하나요 ? 임원분들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2. 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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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 없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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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임원'은 근로관계가 아닌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12. 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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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2.별도의 임금항목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기재하게 됩니다.

        2021. 12. 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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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임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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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교부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2. 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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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1. 12. 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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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에게 하면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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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2. 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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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원분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금액이 .. 100-150만원 인데 .. 이것도 계산식을 기재해야하나요 ?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에 한하여발생합니다.

                    교부의무없습니다.

                    2021. 12. 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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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2021. 12. 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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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대상은 근로자입니다.

                        대표이사와 임원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대표이사와 임원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2021. 12. 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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