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이사, 사내 이사 급여 책정 기준 및 산정 방법
현재 임직원 20명의 사업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 이사가 1명, 사내 이사(임원, 주주이며 설립 멤버)가 3명인데 이 분들의 대한 급여 책정 기준 및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만들고 있으며, 정관에는 별 다른 내용이 없어서 자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1.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임원)의 연 보수 총액이 기업마다 정해져 있나요?
1-1. 정해져 있지 않다면, 따로 기업체에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다른지?
2.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들은 임원 계약서 말고, 사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예: @@기업 근로계약서)
3. 만약 별도의 보수 제한이 없다면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회로 결정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한도가 없다는 가정하에)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들의 보수의 대한 세금적인 부분도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