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지불지연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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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촉진절차를 누락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1. 1년간의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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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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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근로계약 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종료 사유(해고, 사직 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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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수 양도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종래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자(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완료한 채로 새로운 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이로 인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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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금기질문이 있나요? 채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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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입사 시 새로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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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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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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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승인을 안해주명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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