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청산 시 임금의 상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 내지 세무사에게 직접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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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도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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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2.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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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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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법 상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최초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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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2) 건강보험 : 의무가입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4) 산재보험 : 의무가입2.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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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못했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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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급여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식대, 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의 비과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2.질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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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병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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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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