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급여 비과세 적용?
사장만 있는 1인 법인 기업입니다.
사장 급여를 책정할 때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출산보육은 아이가 2명이고 나이가 해당됩니다.
점심을 1인 법인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장 급여를 측정할때 식비, 자가운전보조금은 각 10만원,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대표도 법인인 경우 직원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라도 식비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까지 보장됩니다.
○ 근로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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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식대, 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의 비과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