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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사자107
사장만 있는 1인 법인 기업입니다.
사장 급여를 책정할 때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출산보육은 아이가 2명이고 나이가 해당됩니다.
점심을 1인 법인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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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장 급여를 측정할때 식비, 자가운전보조금은 각 10만원,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대표도 법인인 경우 직원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라도 식비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까지 보장됩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식대, 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의 비과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