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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만 있는 1인 법인은 복지 차원에서 점심 대신 카페, 휴대폰 요금, 교통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없더라도 대표만 받으니 대표 개인의 급여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대표만 있는 법인이더라도 대표가 법인 카드 등으로 지출하시면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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