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기업 비과세 적용? 종합소득세 ?
사장만 있는 1인 법인 기업입니다.
사장 급여를 책정할 때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출산보육은 아이가 2명이고 나이가 해당됩니다.
점심을 1인 법인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파트에서 글을 남겼었는데 세무 파트에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일 경우에 급여에서 비과세를 많이 적용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이더라도 급여 비과세 적용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월 10만원 이하 식대비, 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하 출산수당 등에 실제로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명목으로 주는 비용은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된 차량이 있어야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비과세되는 항목이 많으면 소득세가 적게 나오며, 과세되는 금액이 많아야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임원포함)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가 많을수록 과세되지 않는 급여가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같은 금액의 과세급여인 경우보다는 세금이 덜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