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9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이 어려운 업종(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만 근무 종료 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2.예컨대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매 단위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업종의 경우 연속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의 부여가 불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미달하는 휴게시간만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한편,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는 근로조건으로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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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리소장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 및 실질적인 노무제공 상대방에 따라 판단합니다.2.예컨대 해당 관리소장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이라면 해당 위탁관리업체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며, 해당 관리소장이 아파트 입주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회가 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관리소장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폭언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형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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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자회사가 독자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수행하는 한편 본인의 책임과 지휘 명령 하에 고용관계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자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며, 모회사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3.다만,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단체교섭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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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1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후 기업2에 취업하여 2년 이상 있다가 다시 기업1에 취업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업1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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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지급 반드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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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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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텔레마케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출근하진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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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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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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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채권시효에대해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 발생일부터 기산되며, 임금지급을 최고하는 경우(최대 6개월) 또는 민사소송 제기 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3.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이며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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