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4. 20. 09:08

예를들어 사직서 작성일자 2021.05.01일이고 2021.05.31일자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사직서를 작성 후, 제출 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한달이라는 기간이 생기고 그 기간동안에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만약에 후임자를 못구한 상태에서 퇴직일자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놓고 나가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인수인계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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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이 이미 1개월 뒤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일에 선생님이 사직을 하시더라도 회사는 선생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가 선생님께 상황에 따라 퇴사일을 연기해줄것을 요청할 순 있지만 이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시고, 다른 분께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두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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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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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2021. 04.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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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4.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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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까지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줄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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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약속한 퇴직일까지 정상 출근 하시면 퇴직금에 문제 없습니다. 한 달 기간동안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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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했다면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근로자에 그 책임이 없습니다. 후임자 선발이 늦어진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 지급시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2021. 04.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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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4.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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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

                    예정된 퇴직일에 퇴사하셔도 괜찮고, 퇴직금에도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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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퇴사에 대해 기일을 정하여 합의한 이상 , 해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근로자가 사업주의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 후임자를 못구한 사정은 사업주의 부담에 해당합니다.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으며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인수인계서를 두고 나가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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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한 한달의 기간을 모두 채운 후 후임자가 오지 않았어도 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반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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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작성일자 2021.05.01일이고 2021.05.31일자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사직서를 작성 후, 제출 승인까지 난 상태라면, 후임자를 못구하여 인수인계를 못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2021. 04. 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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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직서에 적혀 있는 기한에 대하여까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2021. 04. 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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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었다면 해당 퇴사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퇴사하셨더라도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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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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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해당 사직일자로부터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질문자님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할 의무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04.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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