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치료 받을시에 할증에 영향?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의 경우에는 대인대물 사고를 기준으로 할증율이 반영되며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본인의 치료비를 포함한 부상보험금,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될 시에는 추가로 할증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할증은 점수를 기준으로 요율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점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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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로 인한 앞차 급정거 후 후미추돌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 회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지 여부, 앞차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또한 도로교통법 상 차선변경시에는 차선변경 지시등을 켜고 일정거리를 유지한채 변경하여야 하므로 택시가 이러한 점을 지키면서 차선을 변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일 택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급차선변경 중 급정거를 하였다면 택시도 과실이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의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가 어느정도 였는지 그리고 전방주시는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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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100%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용어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운전자보험은 흔이 법률비용,기타상해담보 등 을 별도 가입하는 개인보험이며 "자동차상해"와 같은 담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이아닌 자동차종합보험을 말씀하신듯 합니다.병원에 입원이나 통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상해로 접수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으시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 됩니다.질문1.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답변 : 자동차상해 담보를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할증요율이 달라질 것입니다.따라서 해당보험회사에 진단명을 알려 부상등급을 확인하고 보험료 할증이 어느정되 되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실무적으로는 부상등급이 12급에서 14급인 경우(질문자님이 여기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약10~15%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사고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보험은로병원가는게 좋을까요 그냥 실비로 하는게 좋을까요?답변 : 특별한 진단명이 없이 단순 타박상의 경우에는 장애가 예상되지 않아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굳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3. 제가100 이니 병원치료는 자제하는게좋을까요?답변 : 병원치료는 전문 의료인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손해사정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단순 타박상의 경우 치료를 많이 받는 다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있다고해도 미약 할 것입니다.4. 운전자보험에서보장받을께있을까요?답변 : 자동차보험 즉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상목으로는(타박상기준) 부상위자료 15만원과 치료비, 기타손배금(통원1회당 8천원), 입원하였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액이 있겠습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금이 예상되기에 해당보험회사에 보험료 할증과 관련하여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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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개인택시와 오토바이 직진사고사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이륜차를 직진 운행 중이였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개인택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먼저 질문하신 택시의 승객에 대한 대인배상 접수여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운전기사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가해자라고 볼 수 있고질문자님 또한 본 사고의 과실이 있는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자님과 택시운전기사 모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공동불법행위)따라서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승객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개인택시측 보험회사와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와 일정부분 비율로 승객에 대해보상할 것이므로 즉 일방이 보상하고 상대보험회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하여 처리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과실비율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한경우에는 기본과실은 비보호 차량80%, 직진차량80%입니다.다만 사고시간, 운행당시 상황,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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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 최종합격 후 입건 되도 정상적으로 입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위반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일명 뺑소니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처벌예외 조항에 해당없으므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대상자일 것 입니다.다만 그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추어볼 때 형사처벌은 다소 미약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항으로 모집병으로서 군입대와 관련하여 입대가능여부, 군재판여부 등은 손해사정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이러한 법률검토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정확한 결론을 내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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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새내기 입니다. 얼마전에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을 조금 지났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 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책임이 있을것입니다.따라서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다만 20만원 이라는 금액은 피해차량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손해가 얼마인지는 피해차량이 입증 하였어야하므로 요구한대로 금전을 배상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직후 차량상태 사진을 찍어 두시고 피해자가 추후요구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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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불법유턴하다 충돌했는데 경찰에 따로 사고접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자 중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으나 본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 즉,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하였으므로 처벌예외 단서 조항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자 일 것입니다.따라서 보험회사와의 민사상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지급받는 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할 것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어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담보가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수월 할 것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당하신점 위로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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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사고의 경우 골목길 보행중 화물자동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보행자를 부상케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질문자님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가 책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cctv, 블랙박스 영상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과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과실율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휴업손해금 즉, 자동차보험 약관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1일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를 휴업손해액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실무상 휴업일수는 입원일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원소송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일수입감소액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사고이후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을 인정받지 못하나 입원기간동안 연차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수입의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급여의 공제가 있는경우에는 급여공제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은 병원에서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mri와 같은 고비용의 정밀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해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부상정도가 정밀검사가 추가로 필요한지여부는 병원의 의료인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해당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부할 경우 치료병원을 다른곳으로 옴겨 다시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에서도 의학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역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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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몇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사고의 경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대형차가 우회전하는 도중 질문자님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측차 우선 원칙에 따른 다면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되나 ,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관행으로도 교차로로부터 직진차가 진항하여온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영상을 살펴본 결과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상신호에 먼저 교차로로 진입(선진입)하여 운행중이었으므로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있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20% 내지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또한 대형차의 우회전은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5~10%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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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8:2 & 대인없이 100:0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대인배상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물의 경우 출고후 1년이하 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릴비용의 2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며 5년이상인 차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물배상은 답변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보험료 할증은 물적피해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 될 것입니다.(통상적임)질문2>상대방의 경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실부분만큼 치료비를 상계 하면 실제로 지급될 합의금은 없을 것입니다.과실상계의 개념은 치료비100만원발생시 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이 청구가능하며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기지급받았을 경우 (대부분 요양기관에 지불보증처리 됨)자신의 손해액에서 80만원이 공제됩니다.본사고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로 자신의 과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 가해자는 무리하게 병원을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적인 부분은 변론으로 합니다.질문3>우선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는 병원치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경미하더라도 2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추후 위자료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으신다면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됩니다.(피해자의 상태, 입원여부,소득, 과실, 장애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러므로 금전배상을 받으신다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첨언.과실여부는 분재조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직원과 상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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