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2022. 02. 14. 12:56

골목길을 가는중 트럭이 뒤에서 와서 옆을스치면서 발이 앞바퀴에 밟혔습니다 보험회사접수하고 다시 가버리고 현제 병원입원 치료중입니다 트럭 기사에게 사고 영상을 보내달라고해도 답변이없더군요 골목길 cctv가있던데 증거확보를 해야하는건지 경찰신고는 안한것 같은데 안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휴업손해금 을 이야기할때 제가 직장에 못나가서 손해본걸제가 증명해야하는것인지요 월급에서 못받아야지만 받는것인지 직장에서 그냥 쉬라고하고 월급이다 나오면 못받는것인지 상관없이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일단 엑스레이만찍고 mri는 2주뒤에도 아프면찍자고하는데 안찍어주면 찍을방법이 없는건지요 퇴원후 다른병원에가서추가로 mri를 찍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 내용에 대해 가해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과실비율이 피해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굳이 사고영상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2까지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도 필요없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액은 피해자측에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에 한하여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법률상손해배상액 기준으로는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은 실제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전액 지급되므로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MRI검사는 사고 직후 명확한 정밀검사 필요소견이 없는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후에 검사를 진행하므로 2주 경과한 이후에는 검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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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cctv가있던데 증거확보를 해야하는건지 경찰신고는 안한것 같은데 안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 정확한 사고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서 신고후 CCTV를 확보하심이 좋으나, 상대방 및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방과실을 인정한다면 굳이 사고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손해금 을 이야기할때 제가 직장에 못나가서 손해본걸제가 증명해야하는것인지요 월급에서 못받아야지만 받는것인지 직장에서 그냥 쉬라고하고 월급이다 나오면 못받는것인지 상관없이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기준에서 맘대로 선정하면 안되니까요.

    또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으로는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급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병원에서일단 엑스레이만찍고 mri는 2주뒤에도 아프면찍자고하는데 안찍어주면 찍을방법이 없는건지요 퇴원후 다른병원에가서추가로 mri를 찍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MRI 쵤영은 고가로 일정 기본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안될 경우 정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주치의 소견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다른병원을 가신다하셔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소견이 안나오면 님의 자비로 촬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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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사고의 경우 골목길 보행중 화물자동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보행자를 부상케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질문자님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가 책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cctv, 블랙박스 영상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과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과실율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휴업손해금 즉, 자동차보험 약관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1일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를 휴업손해액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실무상 휴업일수는 입원일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원소송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수입감소액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사고이후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을 인정받지 못하나 입원기간동안 연차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수입의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급여의 공제가 있는경우에는 급여공제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은 병원에서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mri와 같은 고비용의 정밀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해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상정도가 정밀검사가 추가로 필요한지여부는 병원의 의료인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해당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부할 경우 치료병원을 다른곳으로 옴겨 다시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에서도 의학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역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2. 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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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사고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의 감소(급여 감소)가 있거나 연차, 월차를 사용할 경우만 휴업 손해를 지급합니다.

        MRI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다른 병원을 간다 해도 바로 검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증상을 지켜보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02.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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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cctv는 정보 공개를 통하여 확보해 놓으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과실 100%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서 신고는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 기준은 차액설로 실제로 못 받은 부분만을 보상하며 휴업 손해액의 85%를 보상합니다.

          소송 시에는 평가설로 인하여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 기간에 한하여 100%를 배상합니다.

          mri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찍으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2. 02.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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