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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뱀눈새125
깨끗한뱀눈새12522.06.28

고속도로 주행중 뺑소니교통사고

고속도로 주행중 2차선에 있던 트럭이 신호도없이 3차선으로 들어와 저희챠랑을 박아 사이드미러가 부셔졌습니다.

잡아서 보험사를 부르려고했지만 트럭은 치고 도주하였고 저희는 경찰,보험사 신고후 트럭이 잡히기만을 기다리다

오늘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트럭운전자는 저희차를 쳤다는 사실을 모른다고하며 범인을 부인을 하는중이라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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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가해자가 검거가 되었다면,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뺑소리 처벌 문제는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는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내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해당 사고를 알았냐 몰랐냐는 사고정도 및 사고정황, 사고이후 상대방의 운행정황등에 따라 경찰서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고속 도로 CCTV 등이 있다면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뺑소니 처벌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의 경우 사고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