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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3.04.27

이런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좌회전 및 유턴신호 대기 중 앞에 트럭이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하려다 반대편 직진차량의 클락션 소리에 지레 겁 먹고 부랴부랴 후진을하다가 서 있던 저의 차량을 전방추돌하였습니다.

당시 후진하려는 트럭을 보고 클락션을 급하게 계속 눌렀으나 그대로 들이받아 입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 차주는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블랙박스가 있던 상황이라 상대방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그냥 대인 대물 접수만 한 상황입니다. 합의금이 적정선에 부합하지 않아 12대 중과실로 신고하려하는데

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래는 사진 두 장인데

첫째 사진은 직진신호 사진이며

두번째 사진은 유턴하려다 반대쪽 차선에서 넘어오는 차량의 클락션 소리에 멈칫하고 후진하려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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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에게는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소액의 벌금을

    내고 말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합의금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로 처리되어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될 것입니다.

    경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 신고와 보험 합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중과실 사고일때도 동일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방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려다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해 후진하다 뒤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역돌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불법유턴을 하려하긴 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님이 신고를 하는 것이 합의금에 대한 쌍방 이견으로 인한 것으로, 어차피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로

    해당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여 합의금에 대한 이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