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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깡깡
깡깡깡23.12.18

교통사고 상대방의견번복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제가 이륜차


상대측이 트럭 입니다


서로블랙박스 없는상황이구요


4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선 트럭은 3차선 주행중이였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 황색점등으로 멈출수있는 거리가 아니여서 지나가려했고, 그와중 트럭이 3차선주행중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후 황색점등을보고 멈춰야겠다 생각해서 급브레이크로 차를세웠고 저는 지나가려했기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후방추돌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나 교차로CCTV가 없어서 추돌당시 교차로직전 추돌사고현장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당시는 서로 의견다툼은 없었고 저는 대인대물 접수 받았으며


상대측은 번호판만 긁혔다고 대인만 접수해 달라하셨습니다


1.통상적으로 이런상황은 과실이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2.교차로 지나가기 직전에는 실선이라서 12대중과실 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나요? (사고현장도 실선입니다)


3.상대측이 사고초기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의견번복이 없었는데,

현재 몇일지난후로 상대방과보험사에서 피해자라고 무과실 주장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보험사에서 경찰서사고신고해서 가•피해자를 경찰서측에서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그후 각보험사끼리 그것을 증거로 과실을 나눈하고 하네요


저는지금 어떻게해야할까요?...

이상황이라면 가•피해자는 어떻게결정되는 걸까요?

있는그대로 진술만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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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극 T 이므로 현실적을 알려드리자면

    사고현장을 입증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본인이 오히려 가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부턴 사고후 경찰 바로 부르시고, 사고현장 사진 여러방면으로 많이 남겨 놓으세요.

    이륜차도 블랙박스 필요 합니다.

    증거가 없는 진술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인정하지 않는이상

    계속 상반되는 주장을 양측에서 하게 되면 두 사람다 과태료 부과하고,

    보험사에서는 5:5 종결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의견번복에 대한 내용 문의주셨습니다.

    서로간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을때 소송으로 가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