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신호없는 3차선 삼거리 일방 도로에서 우회전중 사고입니다
3차로는 불법주차로인해 시야가 안보였고
2차로로 진입 직전 2차로에서 후진하던 트럭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보다가 진입하려했는데 전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너무늦게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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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화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예측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회전하면서 후진하는 차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에 약간의 과실은 인정이 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의 과실판정에 승복이 어려운 경우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진 차량의 일방 과실이 적용이 되는데 질문자님이 우회전을 하기 전에 해당 차량의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좌측만 아니라 우측을 한번만 확인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