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5차선 도로에서 3차선 주행중이었고 4,5차선에 차량이 많아서 늦게보고 경적 및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어서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5차로쪽 골목에서 나와서 바로 3차선방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시속 60km도로에서 40km대 주행중이었고 2차선에는 제차 앞범퍼와 상대차 뒷범퍼정도가 겹쳐있어서 그쪽으로 핸들을 틀어 회피할수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측에서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면 쉽게 무과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보통은 질문자님의 과실도 20%정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몸상태가 정말 괜찮은 경우 대인 처리없이 무과실로 처리함이 가장 간단하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까지 받아 처리하면서 과실은 보험사의 결정을 일단은 기다려 본 후에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글 내용만으로볼때 10%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사고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즉 대로 직진중 상대방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중 사고로 통상의 과실은 3:7 또는 2:8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