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몇정도될까요
제가 직진이고 상대방이 우회전차량입니다
서로 합의가 진행이안되는중이라 경찰소송들어갈거같은데
몇대몇정도 보시나요 보험사불렀을땐 8대2정도 될것같다고했는데
상대방측은 5대5아님 인정못하겠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던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당연히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일방 신호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은 직진차 2 : 8 우회전 차입니다.
소송 시에도 우회전 하는 트럭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경적음 정도를 울려줬으면 하는 과실 정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트럭들은 자차 보험 가입이 어려워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개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우기는 듯 한데
경찰 신고해도 상대방이 가해자로 범칙금과 벌점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사고의 경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대형차가 우회전하는 도중 질문자님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측차 우선 원칙에 따른 다면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되나 ,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관행으로도 교차로로부터 직진차가 진항하여온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영상을 살펴본 결과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상신호에 먼저 교차로로 진입(선진입)하여 운행중이었으므로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있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20% 내지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또한 대형차의 우회전은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5~10%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영상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진 신호 주행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시 2: 8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먼저 경찰 사고 조사를 한 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하거나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대몇정도 보시나요 보험사불렀을땐 8대2정도 될것같다고했는데 상대방측은 5대5아님 인정못하겠다고 하는상황입니다
: 상기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1) 자동차 보험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르면 직진대 우회전중 사고로 2:8입니다.
하집만, 블랙박스 내용만을 살펴보면,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직진하는 차량은 이미 볼수 있는 상황으로 일부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5:5를 주장하는 것은 선진입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떻게 볼것이냐의 문제로 경찰서에 신고하신다면 누구의 의견도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가피해자가 날 것입니다.
사고처리결과를 살펴보시고, 그결과에 따라 처리가 되고 그래도 안되면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과실이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