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쌍방교통사고로 처리중에 자동차상해로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쌍방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부분 따지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보험사도 저6대4 아님 5대5가 나올거라합니다
저는 뭐 따져봐야 피곤할 사고이니 5대5도 인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상대방 여사님이 인정못하겟고 경찰 신고하겠다 난리를 치고있네요
대인접수하고 눕겠다길래 저도 대인접수하고 처리를 받고있구요
이부분에서 저는 과실도 잡히지 않고 이런거 길게 가져가는것도 싫어하는데
찾다보니 과실정해지지않은 이런 사고에서 자동차상해로 저의 보험사로
대인부분하여 합의를 진행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맞다면 간략한 방법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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