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교통사고로 처리중에 자동차상해로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쌍방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부분 따지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보험사도 저6대4 아님 5대5가 나올거라합니다

저는 뭐 따져봐야 피곤할 사고이니 5대5도 인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상대방 여사님이 인정못하겟고 경찰 신고하겠다 난리를 치고있네요

대인접수하고 눕겠다길래 저도 대인접수하고 처리를 받고있구요

이부분에서 저는 과실도 잡히지 않고 이런거 길게 가져가는것도 싫어하는데

찾다보니 과실정해지지않은 이런 사고에서 자동차상해로 저의 보험사로

대인부분하여 합의를 진행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맞다면 간략한 방법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찾다보니 과실정해지지않은 이런 사고에서 자동차상해로 저의 보험사로

    대인부분하여 합의를 진행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맞다면 간략한 방법확인부탁드립니다.

    :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에 자동차상해담보로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측에 자동차상해담보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측으로부터 대인으로 처리를 받은 후에, 본인과실에 한하여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조금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에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하고 합의를 한 후 나머지 부분을 자동차상해에서 받으시는것이 좀더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