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교통사고가 제가 그자리를 이탈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자리에서 신고를 하였고, 저도 얼마안가 차를 세우고
부모님께 연락해 당일 일요일이라 부재라서 그다음날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뺑소니를 한것은 맞지만 현재 자진신고
한 상태로 처리된거 같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집병을 지원해서 최종합격을 한 상태이고 날짜도 3월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경찰분 말로는 입대 전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못갈수도 있다는데 또 어떤사람은 입건이 되도
입대해서 이관하여 군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고 도대체 무엇이 맞고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내려주십시요.. 혹 한달정도 넘게 남았는데 경찰분도 사정 아시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말 안에 재판이든 모든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큰가요?
사고피해는 크지않습니다 피해자가 진단 2주 냈고 제가 자진신고를 했고 초범이고 합의와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는데
기소유예 처리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이 문제로 재판받으면 전과기록은 얼마나 남는것이고 취업 등등에 불이익은
얼마나 있는건가요? 면허도 무조건 취소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결론을 지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위반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일명 뺑소니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처벌예외 조항에 해당없으므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대상자일 것 입니다.
다만 그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추어볼 때 형사처벌은 다소 미약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항으로 모집병으로서 군입대와 관련하여 입대가능여부, 군재판여부 등은 손해사정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이러한 법률검토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확한 결론을 내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