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군장교이고 6월 30일 전역예정입니다
현재 군장교이고 6월 30일 전역 예정입니다
1달여전 무리한 운전으로 옆차를 추월하고 비보호 좌회전을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1주일후 경찰에서 뺑소니로 신고 되었다면서 자기가 보기에도 차량사곤 아닌거 같은데 일단 서로와서 진술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서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고 흔적은 찾을수 없었고 본인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전화상으로 사과하고 보험처리해주는걸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건처리는 종결 되었구요
근데 1주일뒤 군경찰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는겁니다
파악해보니 대물처리는 끝났고
뒤에 인사사고처리를 요청했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달라 지정해서 연락을주기로 했는데 며칠째 없어서 다시 신고를 했다는겁니다
보험사 연락도 없었고 피해자 연락도 없었던 상황에 난감합니다
일단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고소처리는 없앴는데 군경찰에서 군검찰로 넘어간 상황으로 법적 선고는 있을거 같다고하네요
난감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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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미 군 검찰로 넘어가 판결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당시 사고상황및 현재 문제가 된 원인등에 대해 억울하신점등을 적어 제출해보시는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소 난감한 사실로 보여지나 군 경찰에 일단 신고가 된 이상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위의 경찰의 조사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