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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고요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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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조사(내사) 후 형사입건 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

차대차로 저속에서

부딪힌지 아닌지도 아직도 확실치 않은 건으로

상대가 뺑소니다 라고 경찰신고하고 한방병원 입원했는데요.

(차대 사람도 아님)

최초 사고당일 전화받고 사실관계확인서 같은 조서만 한번 썼구요.

아직 형사입건은 되기 전인데,

경찰조사(내사) 이후 형사입건 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3주가 넘었는데도 경찰한테 아무 연락도없어요.

조사관도 그냥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해서 조사중이다. 형사입건 전이다. 라고만 하는데요.

(1) 제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왜이리 오래걸릴까요? 통상 교통사고 조사 후 형사입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또는 교통사고 내사종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2) 그리고 통상 뺑소니 신고들어오면, 무조건 피해자입장에서 무조건 형사입건하나요? 최초 사실관계확인서 외에도, 더 쓸말이 많고 진짜 할말도 많은데, 나중에 형사입건 후 다시 소환조사 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사고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3주간 연락이 없다고 불리한 건 아니니 

    그래도 걱정되시면 명함 받으신 교통과 경찰에게 연락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1개월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일명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과

    상대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경찰관이 입건을 하여 정식적인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두가지 사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할 것이고

    접촉 여부도 불면확한 경우로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과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입건 여부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으며 조사관과 따라 그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고 빠르면

    1~2달 정도면 결론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