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직접치료목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비율로 실손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암,뇌,심장 관련 진단비를 추가 가입하시거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상해보험도 추가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보험 가입곽 관련되 사항은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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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사고가 나도 차가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차량의 과실은 통상 7대3 내지 8대2의 기본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다만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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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는 차종과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차량가액의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비싼차량일수록 보험료는 높아질 것입니다.최근 국내차량가격이 외제차량과 가격차이가 많지 않아 외제차라는 이유로 더 비싸다고 할 순 없습니다.다만 외제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높게 설정되는경우가 있어 보험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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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추돌사고(앞차 사고로 급정차후 제차가 앞차 추돌) 과실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다중추돌 사고의 경우 최초 충격한차량의 과실비율이 100일 것이며 , 뒤이어 충격한 차량들은 과시비율보다는사고관여도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통상 관여도50%를 적용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은 앞차와의 안전거리확보, 비상등점등여부, 사고당시 상황,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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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가입 중인데 추가 가입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암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면 진단금 이외의 표적항암약물치료비특약, 암입원비특약, 암수술비 특약등을 추가하여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암진단은 평생에 진단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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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가입 후 몇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치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체결후 보통 90일에서 180일을 면책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품에따라 90일에서 180일 사이의 발생돈 보험금에 대해 50%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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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에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계약은 계약자,피보험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차량의 소유자를 계약자로 설정하고 피보험자의 운전범위를 특약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특약의 따라 운전자의(피보험자의)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특약상세내용은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누구나 운전특약에 가입할 경우 해당차량을 누구나 운전할수 있으며 누구나 피보험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료가 다소비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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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개호비 1일1인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개호인수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인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곤란하겠습니다.자동차보험약관 상 상실수익액은 장해진단일로부터 정년까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예판금(소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장해가 있었던것으로 보고 소급적용하여 사고일부터 장해율을 적용한 상실수익액이 산정됩니다.질문자님은 특인으로 소가를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장해진단이후 장해가 사고일로부터 있다고 보고 상실수익액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고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되는날로 기준하여 상실수익액이 산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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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는데요 대장내시경을추가로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검진목적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 비용은 직접치료목적이 아니므로 보험보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검진중 발견된 용종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으로 발새안 의료비 이므로 보험보상대상입니다.따라서 용종제거비용에 대한 수술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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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행중 부주의로 인하여 탑승하는 가족을 부상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므로 당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므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에서 한도내 보상이 가능합니다.한도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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