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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제 집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했는데요.

어제 집근처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식구들을 태우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사람이 다 타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타는도중에 넘어져서 뒷바퀴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보험으로 치료비 같은것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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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석 손해사정사
      이준석 손해사정사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부주의로 인하여 탑승하는 가족을 부상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므로

      당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므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에서 한도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가족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 신고 없으면 형사 처벌도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승객 추락 방지 의무(개문발차)사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일반 교통 사고가 되는 경우 종합 보험 가입 시에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1과 자손 또는 자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나요?

      : 가족간이라면 굳이 정식 경찰 사고처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가족이 아니여서 혹시라도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도 중상해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간단히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 같은것도 받을수 있나요?

      :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족이 아니라면, 대인처리가,

      가족관계라면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통상 처리가 되며, 관계에 따라서 대인도 처리가 될 수도 있어 이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