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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따라
철따라

주정차해 있는 남의 자동차에 기대어 있는데 차가 출발하여 넘어져 다친 사고의 책임은누구에게 있나요?

어머님이 산책중에 힘이들어 멈춰서있는 차에 기대어 있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해서 차도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가요? 아니면 어머님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주는 차량을 운행하기 이전에 주위를 경계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대어 계심에도 무리하게 출발한 것을 보면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이 들 정도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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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으로서는 누군가 기대어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출발하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차량은 정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머님의 책임이 주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