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적용여부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시동이 꺼진 SUV차량의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전동트렁크 닫힘 버튼을 눌러 트렁크가 닫히고 있는 도중에 전화통화를 하면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트렁크와 부딪혔는데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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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 사고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에 해당되어,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트렁크와 타인인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