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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수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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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으로 자동차 파손 보상가능할까요?

대문 앞에 큰 밥상을 대형폐기물처리 접수하고 세워놓았다가 근처 차 옆으로 바람에 쓰러져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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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인한 타인 차량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문 앞에 큰 밥상을 대형폐기물처리 접수하고 세워놓았다가 근처 차 옆으로 바람에 쓰러져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에서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나, 질문의 경우는 운행중인 자동차와 사고로 보장이 됩니다.

  • 큰 밥상을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집앞에 세워놓은 것은 일상 생활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어

    그 밥상이 쓰러지면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피해자측과 보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