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으로 자동차 파손 보상가능할까요?
대문 앞에 큰 밥상을 대형폐기물처리 접수하고 세워놓았다가 근처 차 옆으로 바람에 쓰러져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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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인한 타인 차량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문 앞에 큰 밥상을 대형폐기물처리 접수하고 세워놓았다가 근처 차 옆으로 바람에 쓰러져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에서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나, 질문의 경우는 운행중인 자동차와 사고로 보장이 됩니다.
큰 밥상을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집앞에 세워놓은 것은 일상 생활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어
그 밥상이 쓰러지면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피해자측과 보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