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떤것인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인가요? 실수로 자동차문콕이라든가, 내가 물건을 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가 차에 흔적을 남긴것도 보상이 되나요?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험사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자동차 문콕 배상됩니다.
물건을 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가 타인 차량에 흔적을 고의 아니게 남겨도 배상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인가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흔히 일배책이라고도 합니다.
즉,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보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을 하나,
약관상 일부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에는 타 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실수로 자동차문콕이라든가, 내가 물건을 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가 차에 흔적을 남긴것도 보상이 되나요?
: 자동차 문콕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상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하차중 차량문으로 열어 문콕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배책이 아닌 자동차보험의 보상이 되는 내용으로 이는 보상하지 않으나,
물건을 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 타이늬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네 일상책임배상보험이 있으시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들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일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예를 들어 핸드폰 수리비, 아랫집 수리비 등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내가 다른사람에게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나 실수로 타인에게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을해주는것으로 문콕은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면되고 물건을들고 지나가다가 실수로 차랑을 손상시켰다면 보생해줍니다
일상 생활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가능하며 예를 든 사유 중에 문콕은 보상이 되지 않고 물건을 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가 긁은 것은 보상이 됩니다.
문콕의 보상 제외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기에 일배책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시켜 놓아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흔한 보상 사유는 일반 자전거 사고, 누수 사고, 이중 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자님의 상황은 배상책임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경우에 보장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주는 담보로 문콕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차 사이로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타인의 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에서 가능하다고 생긱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 중인 자동차의 사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배상이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물건을 들고 지나가다 차에 기스를 냈다면 상대방 차 일배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쿵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