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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 주차하다가 사고난 경우 일배책 되나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박았는데 주차된 차량 대물처리로 가족 일상 배상책임 보험이 처리가 될까요? 보험처리 될만한게 일상배상책임 뿐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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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배책(가족일배책) 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일배책 적용 대상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주차를 하던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운전을 한 사람이

    해당 차량의 대물 배상 담보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일배책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배책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 질문자님께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일 차종을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되면 자동으로 가입)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박았는데 주차된 차량 대물처리로 가족 일상 배상책임 보험이 처리가 될까요? 보험처리 될만한게 일상배상책임 뿐이더라구요

    : 안타깝지만 일배책에서는 차량운행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차량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