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내면 일상생활 책임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밀다 다른 차량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 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주차된 차량 밀다가 상대방 차량 파손시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가능합니다. 

  •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배책 포함)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밀다 다른 차량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 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람의 일배책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본인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이중 주차 차량을 미는 행동은 일상 생활 중에 발생했으며

    이 때 본인의 부주의(과실)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 손해를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