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차량 접촉사고가 나면 보험 가능여부

이중주차가 되어있어 사람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직접 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이런경우에도 자동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처리는 할수 없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과실비율은 민사람 80프로 이중주차한 사람 20프로정도 비율로 매겨지구요

    이럴때는 일상생활 배상보험 있으면

    그 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없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면

    정확하게는 가족배상 보험이 있으면 배상보험으로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