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블리채널에서본건데..한가족들이

외식후 식당앞에있다가 후진하는차에 중학생 아들이깔려 골절로.. 끼어 허리다쳐 아직못걷는다던데 ..차가갑자기 난데없이 후진으로 뒤에사람있는지모르고 친건데 이럴때 가해자는어떤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어제 그 영상 봤는데요.가해자가 의도적이 아닌 운전 미숙으로 판단이 난 것같더라구요.

    피해자가 3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으니 가해자는 보험처리로 마무리 될것 같아요.

    단 그 주변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가족과 사고 당사자의 트라우마로 인한 병원 치료등

    그 모든 것이 보험처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운좋은향고래247입니다.

    해당 가해 운전자의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해자의 심적 상태 등에 따라서 처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심신 미약 등으로 인하여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