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시기본 사망보험금을설계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계약에 사망을담보로하여 보험가입을 하실수 있고 암진단과 같은 진단비를 주계약으로 하여 보험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으니 보험설계사님과 상의하여 보험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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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사기같은데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피해자는 진단서등으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였으므로 억울하다면 질문자님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빠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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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고장이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뒤에서 차가 박으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사고리 인해 정차중이었으므로 과실비율인정기준상 기본과실 7:3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사고당시 시각, 주변도로상황에 따라 10~20%의 과실비율이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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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로 사람을 부상케하여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형사상 과실치상죄도 성립하게 됩니다.그러나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는경우 많은 국민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다만 본 사고는 교특법상 특례조항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 사고로서(횡단보도 보행자사고)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는것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될수있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경제적손실을 보전하실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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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횡단보도 횡단하다 차에 부딪혔을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미성년자의 나이가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동차의충격으로 신체 부상으로 인해치료를 받았다면 보호자는 보험접수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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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로 길을 가다가 당한 사고에서 뺑소니 피해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접수하시면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여 줄것입니다.뺑소니 피해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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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인부분 밟고 타이어 터졌을때?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시청,구청등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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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들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입니다 따라서 미가입시 처벌받을수 있으며 의무보험의경우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예외규정에 의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자동차운행은 상시 위험이 있으므로 추후발생될 사고와관련하여 보험을통해 경제적손실을 보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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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교통사고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하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과실,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2주진단의 경우 부상등급이 12급내지 14급이 예상되므로부상위자로 15만원 2주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액 약 100만원정도(이는 소득에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음.)이 산정될수 있으며 별도로 향후치료가 필요한경우 향후치료비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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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운전을 자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형사적책임, 민사적책임에 대하여 경제적손실을 담보하고 만들어진 보험입니다.변호사비용,벌금,형사합의금 등의 특약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보험설계사님과 상의하여 가입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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