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인부분 밟고 타이어 터졌을때?
겨울철 염화칼슘 때문에 도로 파인곳이 많던데 거기 밟고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에 손상이 갔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서 받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공단측이나 관할구역에 우선 이야기 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도로 관리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자차로도 보상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시청,구청등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 관할하는 지자체의 도로관리과나 도로공사를 찾아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에 포트홀 처럼 파인 곳이 없게 관리를 할 책임이 있기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사고 장소의
증거와 피해 사항을 신고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해줍니다.
그 때 조사자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전액이 나오지는 않고 일부 과실 상계되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한한 증거사진을 많이 찍어 놓고...
고속도로에서는 한국교통도로공사에 보상접수, 일반도로는 해당지역군(시/군청) 도로과에 접수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