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오고나니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서 퇴근길에 차가 덜컹 한 후 타이어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에서온작은소쩍새258입니다.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은 지자체 즉 도로 관리청에 배상을 청구할수 있어요 사진촬영하고 수리하고 첨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