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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랑우탄203
충실한오랑우탄20323.03.26
차가 고장이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뒤에서 차가 박으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국도에서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차가 멈추게 되었는요 트렁크를 열고 비깜을 켠 상태로 내려서 갓길 쪽에서 보험사에 연락하던 도중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 책정한 비율은 7:3(제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국도에서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갓길에 주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방에 안전표지등을 하여 후행차량의 2차 사고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만 본다면, 트렁크를 열고 비상깜빡이를 킨 것으로 보이나,

    후방에 안전표지등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이경우에는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장으로 인한 추돌 사고의 경우 안전표지판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산정됩니다.

    야간이 아니라면 20%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은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차량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를 도로가

    아닌 갓길 등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또한,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3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현장에서 고장 차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추돌한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잘

    하였는지, 과속은 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20~30%까지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사고리 인해 정차중이었으므로 과실비율인정기준상 기본과실 7:3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시각, 주변도로상황에 따라 10~20%의 과실비율이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